민희진 운명 가를 임시주총 31일…오늘 어도어 이사회서 결정(종합)

작성일 2024.05.10 조회수 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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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 인용·기각 여부가 '중요 변수'…양측 장외서 공방 지속

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(CG)
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(CG)

[연합뉴스TV 제공]

(서울=연합뉴스) 이태수 최주성 기자 = 하이브와 대립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.

어도어는 10일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.

어도어는 그러면서 "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"고 전했다.

여기서 말하는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'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'이다.


 

하이브는 지난달 22일 '경영권 탈취 의혹'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전격 착수한 이래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.

현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측근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인으로 이뤄져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.

오는 31일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지만, 어도어 경영진의 실제 교체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.

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%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"어도어 소속 아티스트(뉴진스)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"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.

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다.

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어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.

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.

이사회와 임시주총,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까지 '어도어 사태' 관련 일정이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.

양측은 그룹 콘셉트 유사성, 주술 경영, 주주 간 계약 상 풋옵션 배수 등으로 상대를 몰아세운 데 이어 전날 밤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두고서도 감정싸움을 이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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